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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기존의 주택 소유자로부터 집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설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또는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될 때 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2011년부터 이 두 세금을 함께 납부하게 되어 '부동산 취등록세'라는 명칭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 재산의 이전 방식에 따라 두 용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증여는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생존 중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은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그의 재산이 법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
부동산 취득세 계산

부동산 취득세 납부기한

취득세는 건물, 토지, 차량, 골프장 그리고 콘도회원권 등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신규로 소유할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날이 포함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가산세

취득세는 부동산과 같은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할 때 지불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해당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담당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20%의 미신고 가산세와 매일 1십만 분의 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을 구매하면, 정해진 세율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각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단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취득세를 내는 반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더 많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비조정대상지역에 비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1세대 1 주택인 경우에는 지역에 따른 구분은 없지만,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동일하게 1채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라도, 그 가격이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인 경우에는 가격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방법

취득세율은 취득한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장 먼저,

  • 취득금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를 취득세로 부과합니다. 이는 고정된 단일 세율입니다.
  • 그리고 만약 취득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3%를 취득세로 부과합니다.
  • 그런데 6억 원 초과와 9억 원 이하인 가격 범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소 복잡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1%에서 3% 사이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취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6억 원 초과부터 9억 원 이하의 범위를 200개의 세부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마다 0.01%씩 세율이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취득금액의 3억 원을 나눈 후 3을 빼서 %로 변환하여 세율을 계산합니다.
  • 따라서, 취득금액이 6억 74만 원까지는 1%의 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는 150만 원이 증가할 때마다 세율이 0.01%씩 상승합니다.
  • 이런 방식으로 증가한 세율은 8억 9,924만 원까지는 2.99%, 그리고 8억 9,925만 원부터는 9억 원 초과와 동일한 3%로 적용됩니다.

 

1세대 1 주택 취득세율

1세대 1주택 취득세율
1세대 1주택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의 가격, 소유 주택 수 등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이런 복잡한 요소들을 감안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위택스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 위텍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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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구매하는 주택의 가격이 1억 5000만 원 이하라면 취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으며,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세 할인을 50%(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